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으며, 서범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07명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허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166명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 가능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또는 22일 본회의가 개의될 것 같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 가능성은 높다.
최종 확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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