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