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성배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오는 23일 재차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이 절차대로 이뤄질 경우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측은 재판부에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가방을 교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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