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정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 특검이 보고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10월 14일 노 전 사령관에게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6월 기소됐고,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6월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면서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고, 11일에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대통령실 고위 관료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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