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4일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확인 결과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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