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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2024년 8월부터 12월 3일까지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했으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노상원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와, 구삼회 준장, 김봉규 대령으로부터 2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목적에 대해 대량 탈북 대응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후배 군인까지 비상계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징금은 2490만원으로, 금품 몰수와 함께 부과되었다.

법원은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번째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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