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1일 기준 40조7582억원으로, 열흘 만에 6745억원 증가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50% 이하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로 예정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에 대한 내부 산출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의 비용 구조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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