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련 훈장 수여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해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으며,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가보훈부는 무공훈장 수여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승인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도내 시민단체, 정치권은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왔던 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보훈부 장관으로서 희생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지사 오영훈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 문제를 엄중히 봐야 한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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