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심야 노동은 50% (임금)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생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근로자 임금은 주간배송 대비 50~100%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도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새벽배송 임금 할증분을 오롯이 부담하진 않을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 말했다.

상품 제조사는 물론 소비자, 입점 셀러 등이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사용자가 새벽배송을 강제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의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면 당사자가 아닌 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할 근거와 권위는 없다고 한다.

민노총 주장은 자유근로계약이란 시장경제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재준·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소비자 권익, 일자리 영향, 영세 물류업체의 생존, 지역경제 파장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택시기사가 심야 할증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듯, 새벽 근로 역시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한 자율적 선택의 결과”라며 “노사 당사자가 아닌 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할 근거와 권위는 없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주도한 새벽배송 폐지 논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