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서울=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기사 요약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홍배 의원은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는 인건비·전산비·점포 비용·세금·부실위험, 목표 이익 등이 포함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와 코픽스, 은행채 등 시장 금리를 토대로 형성된다.

4대 은행 매년 손실 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봉으로 여기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은행이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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