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보험료,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반영 가능하다.
법안은 법률 공포 후 약 6개월 뒤인 내년 6월경 시행된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전면 재검토와 내부 원가 구조 세분화를 진행한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대출금리에 대한 내부 산출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비용 구조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홍배 의원은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은 해당 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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