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기사 요약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켰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켰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한 다른 학생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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