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180일간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은 불기소 처분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13개월 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둔 군 장성 인사 계획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을 제시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여러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고 보았다.
국회 해산하려 부정선거 조작 시도·선관위 점거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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