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전면 시행 법규다. 국회 본회의는 12월 26일에 AI 기본법안을 통과했다.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응한 실질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48.5%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답했고, 48.5%가 ‘법령은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하다’고 답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말까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통해 AI 법규 적용 시기를 늦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가 단계적 시행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면 시행을 먼저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스타트업은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은 자율 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소 규모 업계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앞선 규제를 적용하려 하면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업계는 워터마크 의무에 대해 “기준 불명확·산업 위축 우려”라고 밝혔다.
국가가 규제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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