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자산 매각 전에 지방정부 등 활용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고,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매각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