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회견(서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이주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50억 원 이상의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보고·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자산 매각 전에 지방정부 등 활용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고, 매각대상 선정 및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매각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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