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한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11일 기준 40조7582억원으로, 열흘 만에 6745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봉으로 여기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4대 은행이 매년 손실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은 우대금리를 인하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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