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상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아 “요원들의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사 김모 대령 등에게 교부한 문건에 대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배 군인까지 비상계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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