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비상계엄 당일 조치사항 논의 정황 없어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자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0시 40분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천 처장은 0시 50분에 도착했다.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거부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데 관여·공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대 34건 10건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법부가 내란 진실 밝히는데 훼방꾼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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