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950년에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은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을 승인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유족이 신청한 등록을 승인하며 논란을 불거졌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부임하고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다. 그는 1948년 6월 대령으로 특진되었고, 이후 1950년에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은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역사 인식의 실패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오늘은 제주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26년이 되는 날이라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상훈법 일부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은 제주4·3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박 대령 유공자 지정취소를 검토하라고 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원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유공자가 되지만 무공수훈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논란과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무공훈장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경이 1948년 5월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50년에 서훈된 사안으로 현재 자료 확인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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