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16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교동 가옥은 1963년부터 2009년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주한 공간으로,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2년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되었다.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문패, 대문,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는 2019년 6월 별세했고, 이후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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