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종합대책이다. 정부자산은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부동산 701조원 등 1344조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소유 자산 규모는 1152조원이다.

매각 전에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50억원 이상 매각은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기존 100억원 이상은 국유심, 500억원 이상은 국회 사전보고를 했으나,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자산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매각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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