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 사진=

내란특검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일 조치사항 논의 정황 없어 ‘사법부 비상계엄 동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자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자리에 언론보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0시 33분경 대법원이 계엄상황에서의 형사재판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에, 천 처장은 0시 50분에 대법원 청사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다.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도 계엄사령부 실무자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요청한 것이고, 당시 대법원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상의 점을 볼 때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졸속처리도 증거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데 대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우정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구속한 인물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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