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공부 차관은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온라인 회의를 한 후 양국 간 특혜무역협정(PTA) 체결에 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인도 측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삼갔다. 멕시코 상원은 지난 10일 인도와 중국,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수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수출입 관련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법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PTA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관세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무역협정이다. 멕시코는 1994년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20년에 발효한 FTA인 USMCA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P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의 주요 타깃은 인도 수출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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