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알림e에서 삭제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5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내렸고, 지난 12일 이 명령이 만료되면서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 키 몸무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등이 삭제됐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12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10월 6일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전원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
성범죄자알림e를 운영하는 성평등부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5년이지만 신상정보 관리는 2030년까지 한다. 그가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 법무부가 이를 계속 관리한다.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2020년 출소 이후 강도 높은 관리 대상이 됐다. 국회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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