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022년 5월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21그램을 윗선에서 강력추천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차관과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황모씨는 동일한 TF 소속 직원이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김오진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서 21그램 강력추천”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과 황모씨의 자택,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모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서울 용산구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다. 김오진 전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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