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명재완은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은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하늘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하늘 양은 끝내 숨지고 명재완은 범행을 시인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명재완이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자택,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명재완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재완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명재완은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명재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전부는 3월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명재완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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