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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치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주 덕진구 빌라 4층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B씨는 남자친구의 상습 교제폭력을 피해 창틀에 숨었고 추락사했다.

3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폭행치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월6일 오후 10시쯤 전주 덕진구 빌라 4층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B씨는 남자친구의 상습 교제폭력을 피해 창틀에 숨었고 추락사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B씨를 주먹과 발, 가재도구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일 B씨는 문을 잠궜고 A씨는 포크와 젓가락으로 방문을 열려 시도했다. B씨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 폭 20여㎝의 창틀 위로 숨었다. 방문을 따고 들어온 A씨가 침대와 책상 밑을 살핀 끝에 B씨가 창틀에 있었음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젖혔다. 좁은 창틀에 앉아 있던 B씨는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은 1·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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