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기사 요약
성남시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한 후 최씨에게 15일까지 과징금 납부를 통보했다.

성남시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한 후 최씨에게 15일까지 과징금 납부를 통보했다. 최씨는 16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알려왔지만 이날 오후 5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고,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전날 성남시에 “일부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과징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성남시는 최씨가 차후에 과징금을 분할해서 낼 경우 그 액수를 보고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 공매 절차를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추진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씨 측은 전날 성남시에 “일부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과징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공매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차후에 과징금을 분할해서 낼 경우 그 액수를 보고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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