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씨의 부동산 공매가 추진된다. 최은순 씨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체납액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다.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15일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지난달 19일 고액 체납자 명단이 위택스에 공개된 후 최씨에게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씨의 체납은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전날 성남시에 “일부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과징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며 “오늘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씨가 차후에 과징금을 분할해서 낼 경우 그 액수를 보고 공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순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다. 과징금 체납은 2020년부터 발생했고,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징금은 25억500만원으로,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성남시는 15일까지 납부를 요구했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 절차를 시작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됐다. 공매 중단 여부는 최씨가 분할 납부를 할 경우 그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위택스에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공매 절차를 시작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매는 16일 오후에 캠코에 의뢰됐다. 공매 중단 여부는 분할 납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최은순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으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다.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과징금 체납액은 전국 1위로, 25억원이었다. 성남시는 15일까지 납부를 요구했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공매를 추진했다. 공매는 캠코에 의뢰됐다. 최씨 측은 일부 납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성남시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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