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2009년 서거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으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일산 생활을 빼고는 이곳에서 지냈다. 2002년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고,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되었다.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고, 소유자가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는 2019년 6월 별세했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 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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