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사 요약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2009년 서거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으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일산 생활을 빼고는 이곳에서 지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2009년 서거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으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일산 생활을 빼고는 이곳에서 지냈다. 2002년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국가유산청은 이곳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으며, 소유자가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호 여사는 2019년 6월 별세했고,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 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발생했으며,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졌다.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저 건물의 2층 생활 공간, 문패와 대문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필수보존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을 일컫는 ‘동교동계’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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