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왼쪽 위)와 세운4구역(오른쪽 빈터) 모습
📝기사 요약
국가유산청은 2024년 11월 개정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항만 재정비 사업, 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개발계획 부지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될 경우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11월 개정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항만 재정비 사업, 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해 개발계획 부지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될 경우 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범위, 경관·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직·간접 영향을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1월 27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과 운영, 평가서 검토 및 보완·조정 절차,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도 시행령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평가 대상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거부했다. 유네스코는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외교 문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 중단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관계 부처 이견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법에 따른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지구 밖이라도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11월 개정 시행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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