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후 전신 오물에 오염되고 하반신에 욕창까지 생긴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아내는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병원 등에 데려가지 않았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하반부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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