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CG)[TV 제공]
📝기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며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며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이 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 장애인 증명서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자녀를 양육한 남성 근로자가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달라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