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과 충북 괴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올 겨울 들어 전국에서 총 12건의 농장 감염이 발생했으며 경기에서 7건, 충북·충남·전남·전북·광주 각 1건이다. 야생조류에서 15건이 검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괴산군 사리면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신고가 접수됐고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H5형 항원을 검출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로 1∼3일 후 발표된다. 고병원성 판정이 나면 도내 두 번째 농가 감염 사례로 보고된다. 괴산 신고 농장에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사육 중인 산란계 2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신고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 10㎞ 지역을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방역대 안 25개 농장 가금류 125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예찰을 실시한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괴산군에 가축방역관을 긴급 파견하고 가용 소독자원 74대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새도래지 인근을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야생철새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방역복 및 전용 신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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