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자료사진]
📝기사 요약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하려 한 50대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하려 한 50대 아내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8월 1일 오전 1시쯤 아내 A(57)씨는 남편 D(50)씨를 흉기로 약 50차례 찌르고 주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검찰이 밝혔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위 B(39)씨에게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딸 C(3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의 행동으로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범행의 불량성이 크다고 검찰이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배신감에 이성을 잃었다고 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참작해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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