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조승아는 2023년 6월 30일 KT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2024년 3월 26일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 조승아의 해임 시점은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당사 사외이사 조승아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26일 이후 KT 이사회 의결 중 조승아가 참여한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KT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승아의 사외이사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승아는 2024년 3월 26일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회사는 해당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를 완료하고 변경등기를 진행 중이다. 조승아의 결격사유는 2023년 사외이사 최초 선임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기존 대주주의 보유 지분 매각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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