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관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구연경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다. 피고인 윤관은 A사의 500억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은 전격적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사건의 타임라인에 비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로, 구연경의 A사 주식 매수 행위의 근원은 윤관이 전달한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이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고,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부부는 투자정보 공유 없었다…우연히 주식취득기간 유사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2월 10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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