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전날(16일) 민 특검 및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있다. 경찰은 공수처가 유권해석 뒤 재이첩한다면 수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만큼,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 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가 검토 뒤 재이첩한다면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별 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논란이 일자 이달 들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이첩 근거로 두가지를 들었다. 우선 고발 대상에 민중기 특검에 파견된 “성명불상의 검사”가 포함되어있다는 점, 두번째로는 공수처가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검사가 고발장에 포함되어있고,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한 전례도 존재하는 점을 이첩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25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의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어있는지는 현재까지 참조할만한 해석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