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17일 라임 사태 관련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수진·기동민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전후에 정치자금을 건내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17일 라임 사태 관련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수진·기동민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전후에 정치자금을 건내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봉현과 이강세 전 대표에게 각각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고,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게는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진술 신빙성 부족”이라고 지적했고,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봉현 사건은 2심에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김봉현 사건은 2019년 라임운용자산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됐다. 20대 총선을 전후로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23년 2월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결정부는 2023년 12월 기소를 확정했고, 이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들 중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며,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결정적 증거 보강 없이 2심도 유죄 장담 어려워”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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