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공사업체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며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이 12억2400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다.
김전 차관 측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혔고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황모 행정관도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으로서 공사 업체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처가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꾸고 김 전 차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