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도입하고 법원 외부 인사 배제로 위헌 소지를 덜었다.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들의 양보를 인정하며 박수를 쳐달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한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수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법사위원들의 양보를 인정하며 박수를 쳐달라고 권유했다. 이에 박수가 나왔고,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오전에 법사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논의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사면 제한 규정 삭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정청래 대표가 박수 쳐 달라고 하는데 이건 ‘불은 질렀는데 기름은 안 부었으니까 박수 쳐 달라’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이상 위헌 논란은 사라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복어 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치사량이다. (수정안은) 복어의 독을 30%만 제거하겠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며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가 전면 배제된다. 법안 수정안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우대 정책을 구상하는 전국청의 인사말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강경파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았고, 수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염려됐던 부분을 거의 없애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일반법 개정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됐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일반법에 두는 건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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