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948년 5월 6일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에 파견되어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되었다. 1950년에 을지무공훈장을 받았고 현재 자료 확인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로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16일 잘못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오늘은 제주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26년이 되는 날이다. 문 의원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사 오영훈은 추모비 옆에서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설치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 근거인 무공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전투 공적 기록이 파악되지 않았다. 제주도민들은 유족들의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보훈부는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를 내렸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되었다. 1950년에 서훈된 사안으로 현재 자료 확인이 어렵다.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역사 인식의 실패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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