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
📝기사 요약
명재완(48·여)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은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에서 발생했다.

명재완(48·여)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은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에서 발생했다. 명재완은 하교하던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명재완은 자해했고, 김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검사가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으며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명재완은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1월 16일 열렸다. 경찰은 명재완의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가 심리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 3월 7일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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