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윤영호 [ 자료사진]
📝기사 요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데려가 독대시킨 의혹에 대해 권 의원은 배석했지만 주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9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어디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며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우리 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때 종교단체에 가서 득표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는 2022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인수위원회는 권 의원이 윤영호와 만남을 주선한 것이 아니라 배석을 요청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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