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금 지급 절차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기사 요약
내년 3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임금 지급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내년 3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임금 지급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조달청은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승인 지연 사례가 줄고,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nn국토부는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승인 지연 사례가 줄고,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승인 지연 사례가 줄고,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승인 지연 사례가 줄고,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승인 지연 사례가 줄고,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가운데 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노동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nn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금지급 승인 지연 사례가 줄고,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 문제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nn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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