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기사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들을 대상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들을 대상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받았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녹취록은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으며, 별건인 이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같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관석 전 의원은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휴대전화 유죄 증거 사용안돼…압수수색 절차 위반 중대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억지 기소…당연한 결과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 생각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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