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윤관석 전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기사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발생했고, 윤관석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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