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고급 음식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주방 특선이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예약보증금 상한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높인다. 예약 기반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한도는 40%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 음식점은 20%로 제한된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인 ‘김밥 100줄’ 등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미리 알린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결혼 예식장의 위약금도 현실화됐다.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고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다.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도 숙박업소의 무료 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출발지로부와 관련된 기준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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